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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였는데 임금체불22일째 연락두절이네요

 |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당일알바 압구정 조니워커에서 행사도우미로 14시간근무했는데 22일째지나도 임금이체불되어서 연락을계속했는데 이제는 연락을 두절하고 문자답장도 안보내주네요..너무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처음 담당자 번호가 010 8060 0285 였습니저 일주일전까지는 연락을받아서 계속 다음날보내준다고하더니 이젠 연락도안받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하신지 오래 되었고, 현재 연락까지 안되시니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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