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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여쭈어 보고싶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호갱이라... 여태 했던 알바에서도 근로계약서 이런걸 받아본적이 없네요... 4대보험도 그냥 어물쩡어물쩡 안쓰면 안쓰는가보다 하고 시작했습니다.나중에 사장님이 얘기해주신게 4대보험 이런거하면 너도 월급에서 돈나가고 나도 돈이 나가는데 너 할래?? 이러셔서 저도 동의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시작한지 약 2달반정도 됬네요. 네... 가장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건... 정산 후 매장 잔고가 -가 된적이 있습니다...이런거 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매꾸는게 맞는거지요? ㅠㅠ 지금 이미 월급날 한참지나서 돈이 없는데 자꾸 매꾸라고 하셔서... 휴... 한번 여쭤봅니다...===============================================================================또 수당이야긴데. 사장님, 아침2,오후2,마감2 이렇게 6명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저는 마감(저녁~새벽)으로 주5일 6시간일하고 있습니다.첫 월급때 주휴수당을 안주시길래, 아 사장님 주휴수당은 안주시나요? 그랬는데 막 불쌍한척 다하시면서 안주려고 하시는거에요...나중에 사정 좋아지면 다 챙겨줄게 이런식으로 넘기셨,,,일단 제가 이곳을 시작한게 시간대가 저한테 괜찮을것 같아서 시작한 곳입니다.다른곳 알아보기엔 시간아깝기도 해서. 일단 주휴수당에 관련해선 일단락 하고 넘어갔었습니다.이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악덕사장님까진 아니신데... 막 이런 금전적인것 까지 정으로 어물쩡 넘길려고(?) 하시는거 같아서요.다른 알바생들중 오래된 알바생들 (3~4년) 했던 형누나들은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으신가봐요... 여기가 그래도 사장님이 명절도 챙겨주시고 하신다고 막상일하긴 좋은곳이라고... 다른알바생들도 수당더달라! 그런말을 하긴 꺼리나봐요.여기서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 조건은 되는건가요?? 지금은 못준다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청구는 할 수 있는거겠죠?? 제가 여태 했던 다른 알바에서도 수당얘기를 한적이 없어서 제가 챙겨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존재를 알아서 조금씩 말씀드려봤었고요. 일단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은 잘 주신다는게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주휴수당이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은 지급하고 따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라면(사장님을 제외하고 1일 평균 5명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음)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주휴수당 모두 근로자가 꼭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나중에 현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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