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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 4500원이 말이나 됩니까???

 |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 보고 부산시 남X역에 있는 CU편의점에 지원을 했습니다.당연히 시급 6030 원이라 적혀있어서 그렇게 준다고 알고 면접을 보러나갔습니다.아니 그런데 사장 이야기 들어보니 알바천국에 올린 6030 원은 광고하려고 올려논 것이고, 우리는 시급이 4500원이다.일도 수월하니 이해하라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다른 편의점도 다 4500원이라고 하시던데 참 나..그 편의점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계속 시급에서 손해일 것만 같아서 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알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이거 불법 아닙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 이 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입니다. 근무하시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니, 이 사업장을 신고하고 싶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익명게시판'으로 익명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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