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월-금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4대보험 가입은 사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런 세금과는 관련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나중에 소급적용하여 지금까지 내지 않았더너 세금에 대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비용은 당연히 사장님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 또한 4대보험비 +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6월달 근무 기록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만약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시면 근무내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관련 자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무 기록지가 없더라도 따로 기록해 놓은 근무시간표도 인정되오니 최대한 근무시간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