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 것을 알고 문의했더니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랍니다.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 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신고)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