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 것을 알고 문의했더니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랍니다.

 |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 토니모리(화장품 컴퍼니) 공고를 보고 바로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마트에 입점한 협력업체다 보니 마트 교육도 받아야 해지만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사정 사정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주일 정도간 일을 하고 마트에서 교육도 받고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주휴수당이 급여에 빠져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내일부터 바로 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식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때까지 일한 것에 대한 돈을 안주거나 하면 어떡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 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신고)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