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부당해고 맞습니까?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부당한 차별대우..많이 속상하셨겠네요..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든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로 규정되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래 표시되어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휴식시간의 경우 오전 10시~ 오후6시 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7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이 부여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4H-30분, 8H-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이죠급여 부문이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 2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 급여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으로 보고있어14일 이후까지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