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0만원~200만원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첫번째 휴게시간의 경우 09시~21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현행법으로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면 되기때문에 휴게시간 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지만 12시간 근로가 넘어간다면 30분이 추가되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이부분은 확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부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6293-6120 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법률상담센터로 전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