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서!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자가 30일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협의없이 무단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임금지급일의 그다음달 임금지급일 날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하지만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이 지나서도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경우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