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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서!

 |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5월 4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알바를 구해서 갔으나 그 당시에 평일에 하던 분을 자르고 저를 평일까지 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했습니다 금방 구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가도 알바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서 저는 대학 시험기간과 레포트 제출 때문에 평일 까지는 못할것같다고 빨리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 온다는 핑계로 구해주시지 않고(그때부터 알바천국에 글이올라왔습니다)구해도 당분간 계속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일하던 분을 잘랐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진짜 그 날 바로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같이 일할 마음이 안나서 월급도 5월초에 일했는대도 불구하고 다음달 25일 지급이였습니다 너무 늦는 것도 그랬고 근로계약서에서 그만 둘 경우 2달 뒤에 월급지급이였는데 그것조차 연락을 안해주시네요 어떻게 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자가 30일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협의없이 무단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임금지급일의 그다음달 임금지급일 날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하지만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이 지나서도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경우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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