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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25일날이 월급날인데 깜깜무소식이네요체불기간이 얼마정도 지나야 신고가능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아 한다"에 의거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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