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일했는데요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의 유무.. 당연히 있어야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가져야하는 권리입니다.또한 30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요구에 대한 미응답또한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나하나 짚어볼게요1. 근로계약서 배부 -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주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의거 사용자는 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일을 지정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3. 급여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아 한다"에 의거하여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독촉 연락을 계속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안주고도 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때문이죠 일단 14일 기다려보시고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저희쪽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