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공제
16-07-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더라도, 교부받지 못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식대는 사업주의 의무 제공사항이 아니지만, 이미 제공한 식대를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작업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 내에서 입은 작업복은 회사에 돌려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계속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 36조 금품청산]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