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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공제

 |  | 16-07-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공장에서 삼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잘 얘기해 주기로 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식대와 작업복비를 공제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열두시간씩 일하는데 식대도 지급안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나요?또, 제가 작업복을 분실이나 훼손하지 않고 탈의실에 개어 놓아뒀는데 작업복비 공제가 가능한가요?저는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지만 받지는 못했습니다.받지 못 한 근로계약서 상의 공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더라도, 교부받지 못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식대는 사업주의 의무 제공사항이 아니지만, 이미 제공한 식대를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작업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 내에서 입은 작업복은 회사에 돌려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계속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 36조 금품청산]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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