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한번도 못 받았는데요...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60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데 1년미만 계속 근로 도중이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합니다.유급휴가를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