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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청소년 인데요 친구를 따라서 7월 2일부터 주말 알바를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 물론 작성을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그런거없이 보호자 확인 제 확인하는것이 있었고요친구가 알려줬는데 저 다니기 전에는 문앞에 종이에 시급 8000원이라고 붙여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받는 시급은 6000원입니다 6030원으로 알고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5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인데 손님이 없으면 9시쯤에 집에가라하고 돈을 깎습니다 16일이였나 17일에는 8시쯤인데 손님이 없다고 그냥 보낼려고했고요 그리고 17일날 일 끝나고서 다음주에는 일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미리 말씀을해두었는데 오늘 같이 일하는 이모한테 전화해서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알바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랑 친구랑 다 짜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모가 사장한테 전화를 바꾸어 주어서 말을 하는데 자기는 저희가 못나온다는 소리 못들었다고 저한테 승질을 내듯이 말하네요 ㅎㅎ; 참고로 여기 고깃집인데 반찬 손 란댄거나 상추나 깻잎은 한번씩 씻어서 재활용합니다 위생도 별로고요 이거 신고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처음에 명시한 시급인 8000원으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6000원은 최저시급위반에 걸리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찍 퇴근 시키는 것 또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위생관련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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