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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밀면집에서 주7일 4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주7일 근무는 2주정도 했고 나머지는 개인사정으로 주6일 근무했어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시급이야기도 안했는데, 알바 공고에 6500원 이라고 되어있는것만 봤습니다.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때 받는거라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 되는 거죠?주당 얼만큼 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근무한만큼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합니다.근무일이 정확히 언제 부터 언제까지라고 언급되지않아 7일 4시간씩 2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면,(1주 근무시간)28시간/40시간*8시간*(시급)6500원=36,400원 으로 1주에 주휴수당은 36,400원입니다.7일 4시간씩 2주 주휴수당은 36,400*2=72,800원으로 계산되어짐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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