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긴 했는데 시급이라도 안떼주나요?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근무한 만큼 임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체결해야지만 수습기간에 통상임금 90%로가 적용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체결시 수습임금으로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여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