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 및 근로계약서미교부 등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27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도 최저시급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이 발생되며 수습급여는 통상임금의 90%가 적용될수있습니다.2.근기법 제 17조 사용자는 제1항1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장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3.근무시 폭언이나 폭행 등 녹취 또는 cctv영상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