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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주는방식?

 |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달 18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그런데 아직 월급에대한 정확한 얘기도 못들었고 월급을 매달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 것을 그 다음달 25일에 준다고 하는것 같던데. . 월급을 한달뒤에 받게 된다는 말인것같은데이 방식에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이번달 일한걸 다음달25일에 받는다는거 같던데. . 18일부터 시작했으니 이달 25일에 그만큼의 월급이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18일부터 일한만큼 주는게 아니라 1일부터 31일까지 월급 중 일안한날을 빼고 준다던데. . . 이렇게 월급을 주는 곳은 처음 격어봐서요.. . 맞는건지 잘못된건지 가늠이 안되네요. .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지급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월에 지급을 하곤 합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월급일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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