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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 |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몇일전에 짤리듯이그만둿습니다입사할때 4대보험들꺼냐안들꺼냐하더라고요 안들어두된다고 하시면서 근데 4대보험을 30에드는데 만팔천원정도만내구4대보험들구 나중에 연금 이런거타먹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 들어야너한테도좋다구 나는 너때매돈나가지만 너좋으라구 들어준거라고. ..그래서든다햇습니다 뭣도모르고 그런데일4주째되가는데 일하다보니알게되었습니다 제월급을 30에 올려놓고 만팔천원내라는거엿습니다저는 140받는데요.. 4대보험 들기싫으면 들지말란말이생각나서4대보험빼달라고했습니다 그랫더니 알겟어하시더니 갑자기와서 원래 다들어야되는거야 하시길래 저도알아요근데사장님이들기싫으면 안들어도된다해서 예기한거에요저희오빠회사에이름이올라가잇어서 보험비안내고있엇으니까저희오빠도 빼라고했거든요30에올려놓는게말이되냐하면서..그랫더니 저한테 애 당돌하네?? 영악하네 하시면서 너이래서나랑일할수있겟어?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사장님이그러셧잖아요 들기싫으면 안들어도된다고 그랫더니 감자기컴퓨터키면서 원래들어야되는거야 하면서 나두아는데 그예기하만하는거에요 일할수잇겟냐고 하면서그사장님이가게가 두개에요 여기둘 그가게둘 ..근데 다안들엇데구 한직원은 또그때매피해를입엇다고들엇어요그말은 사장에서 차마들엇다못하고 계속같은예기하면서 당돌 영악 이예기하면서 일할수있겟냐.. 계속그래서 알겟어요 그럼 그만둘게요 하고 월급 8월10일날 준다하더라고요 알앗다고하고 나왓어요 인센티브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2시간30 일한적잇구 밥도 눈치보면서먹어요 손님오면 먹다말고 뛰쳐나가야대서 길게일한시간이풀타임 12시간30 3번정도햇구요 일찍은 6시간반 만한적잇구 원래9시간인데 스케줄자기가그냥 짜구 이대로움직이래요 내가사장이니 내가짜는데로 다움직인다 직원들 지금 까지다그랫다하면서 7월말에 휴가가라고 짜낫더라구요 휴가가기일주일전에들어서 그전에그만두긴햇지만.. 여튼 다받을수있을까요너무기분나쁨니다 4대보험.. 제질못인가요?? 원래글케하라하면 했어야하나요 제가그렇게당돌하고영악했는지모르겟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되며, 사업주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최초 계약시 책정되어 있었고, 그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며,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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