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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람 다 구해놓고 광고내용 바꾸네요

 | * |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일급 69800원이라고 써놧다가사람 다 구한다음에 출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뒤에 52000원으로 수정해놓고분명히 파견업체인데 정직원이란말로 꼬시고임금 계산 어떻게 하냐니까 알려주지도 못하네요돈 줄땐 어떻게 계산해서 주려고 그러는지2주 교육기간 후에 그 다음부터 정직원이고 돈 더 준다는데이미 신뢰가 깨져서 일을 못하겠네요뭐 이런 사기꾼들이 잇는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를 하신 건가요? 만약 최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금액을 지급 받으셨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받으셨다면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사건 조사 후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소요/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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