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으로
*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자꾸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