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무시간문의

 | * |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6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시간문의입니다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일하면 쉬는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쉬는시간을 주지않습니다또 하루 8시간근무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하루 10시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이 잘못된것 일까요 만약 잘못된거라면 신고가능여부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또 전 계약서에 5일 8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5시간 일한적도 있고 10시간 일한적도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에 30분이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만약 초과해서 일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54조 휴게,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