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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 * |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9일에 집 앞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알바면접을 보러갈때 주말알바 10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평일에도 몇 번은 나와야 한다해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가게에 도움이 안되니까 시급을 원래 6500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는 6000원으로 한다고 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일을 해야 겠다는 생각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에 대한 문제는 저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가게의 문제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또 어디든 알바를 시작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보건증 여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 입니다...제가 화요일에 일을 끝내고 여사장님이 아직 알바 요일조정이 안되서 연락하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출근시키게 하려면 적어도 전날 밤 12시 전까지 연락을 줘야 하는 것이 알바생에 대한 예의아닌가요? 어제 22일 아침 11시에 일어나보니 10시 넘어서 여사장님이 "오늘 12시에 출근하세요"달랑 이거 하나 와 있는 것 입니다. 제가 언제 몇시에 일어날 줄 알고 당일날 2시간도 안되는 시간 전에 알려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항상 알바를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그래서 제가 "네???사장님이 어제 연락이 없으셔서 지금 봤습니다...."이렇게 보냈더니 여섯시간 뒤에 "어 그럼 계좌번호 보내줘"이렇게 딸랑 온 것입니다...그냥 자신의 말을 안 들으니까 가차없이 절 해고시켰습니다...솔직히 저는 화요일에 일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자신이 먹다가 흘린 밥무더기를 그냥 바닥에 널부러지게 하고 제가 다 치우게 시켰습니다.그리고 남사장님은 처음 온 알바생이 주문을 혼동하여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를 치시면서 혼내시는 겁니다. 저의 이러한 부당해고...정말 억울합니다..이렇게 알바생에게 예의가 없는 사장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당황스러우셨겠어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거나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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