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질문입니다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0시간 근무 했을경우 2시간만 추가근로로 인정이되며, 6500원의 1.5배는 9750원입니다. 5일(월~금)x2시간x9750원=97500원입니다.2. 금요일 4시간 초과 수당으로 적용가능합니다.3. 네 맞습니다.4.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정기휴무날이 아니라면 휴일 수당이아닌 추가수당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