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넘게돈을안주세요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도저히 직접 받을 상황이 되지 않는 건가요?만약 급여지급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직접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조사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해결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