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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동안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아는분소개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첫달은 월급날 딱미춰 주시더니다음달부터 사정이 안좋아서 다음달에 주겟다 그러시더라구요. 아는분소개로 취직을 한거라 따지지않고 그냥 알겠다 하고 다음달로 넘어갓는데 다음달에도마찬가지로 다음달에 준다고 계속 월급날을 미루고 미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가 월급날이엿는데 아직도 안들어왓네요. 이번달까지 총 670정도 받아야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돈이 필요한데. 계속 안주네요. 소개해준사람한태도 연락해봣는데 연락해본다하고 아직 말이없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도와드리고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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