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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편의점알바를하고있었습니다 점장님이 저다음인 저녁 10시에 오시는걸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킨신적이 거의없으시고 기본 5분에서 1시간 늦으시 단한마디의 미안하다는말도 없었습니다.근무시간을 지키지않았습니다.이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2.오늘은 앞근무자에게 점장님 1시간늦을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점장님이따로연락오실줄알았습니다. 점장님이 주무셔서 6시까지 연락하지말라고하시고 매장정리하고 일하다보니 앞근무자한테 들은걸 잊어버리고있었습니다.저는 갑자기 급한일이생겼고 퇴근 10분전에 기억이나서 연락을 들렸더니 1시간늦는다고하셔서 급하다고 하셔서 부모님관련일이라 일찍가야 한다니 자기가 돈을 입금햐주겠다고 계좌 돈다불러라며 요즘 폰뱅킹 인터넷뱅킹 안하능사람이어디있나 이해가안되내 라는 반복된말에 기분이 안좋았고.늦은건 점장님이신데 그런 비하적인발언을 부모님이듣는다는거에 화나 늦는건 점장님이시라고 말씀을들이니 이때까지 알바생들은 다 이해해줬다며 융통성이 없다고 융통성이없는사람이랑은 일하기싫타며 내일까지나오라고하셔서 오늘까지하겠다하고 전화를끈었습니다.비하발언과 부당해고가 해당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다시전화가오셔서 제가 잊어버린 10000원과 담배2갑을 돈으로 환불해놓고 가라하셔서 정신없는 탓에 그냥해놓고왔습니다 돈은 인수인계하고 할때없었서 그렇다치고 담배는 증거가없는대 제가 물려야하는것입니까?4.제가 10시까지 일하지만 금요일은 11시까지일합니다. 점장님이 늦을실때 추가수당 야간수당은 받을수있는 것입니까?5.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보험넣는다고(돈이 오가는일이니 믿을게필요하시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줬습니다.편의점알바는 무슨보험이들고 월급의 몇퍼센트가 빠져나가는가요?가족관계증명서랑 근로계약서는 상관이있는거에요?상관이 없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소정근로시간외 더 추가적으로 근무하였을경우 추가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으나, 따로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못한다면 처벌은 가능합니다.2.비하발언에 대해 많이 불쾌하셨거나 신고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담배에 대해서는 cctv확인 또는 앞 근무자와 수량을 맞춰보고 보상할 필요가 없다면 물어주지않아도 됩니다.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이후 야간수당에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편의점같은경우는 추가수당에대해 보상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5.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jaus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이하의 벌금이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에 필수이며 기준소득액 4.5% 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서와 근로계약서는 상관없으며 미성년자는 부모님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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