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요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소정근로시간외 더 추가적으로 근무하였을경우 추가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으나, 따로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못한다면 처벌은 가능합니다.2.비하발언에 대해 많이 불쾌하셨거나 신고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담배에 대해서는 cctv확인 또는 앞 근무자와 수량을 맞춰보고 보상할 필요가 없다면 물어주지않아도 됩니다.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이후 야간수당에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편의점같은경우는 추가수당에대해 보상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5.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jaus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이하의 벌금이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에 필수이며 기준소득액 4.5% 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서와 근로계약서는 상관없으며 미성년자는 부모님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