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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 2015년 12,1,2월 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였습니다.평일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하루 9시간씩 일하였습니다.처음엔 통장사본을 냈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받은적은 없습니다.12월일한것은 1/15일 , 1월 일한것은 2/15 , 2월 일한것은 3/15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월급 날짜도 잘 지켜주고 사장님이랑 사이도 나쁘게 끝나지 않고 훈훈하게 끝났는데 2015년 최저시급인 5500원에 못미치게 받은 9시간에 45000원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으나 하루에 약 4500원 정도씩 손해를 보면서 일하고 나니 일한기간동안 많은 돈을 못받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총 3개월간 45일을 일하였고 약 20만원의 손해를 본 겁니다.알바를 늦게 구하다보니 방학하고 다시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중인데 지금은 시급 5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제출한것 없이 말이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8/1 자로 관두려고 합니다. 관두고 난 뒤에 작년이랑 이번년도에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못받았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작년 2015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지금도 다시 받을수있습니다(3년이내 신고가능)2.현재 그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라면 2016 최저시급은 6030원임으로 정당히 요구 가능합니다.사장님께 작년분과 올해 부분에대해 제대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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