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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임금 > 기타  | 박** | 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2월1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2/13~12/31) 월급지급일 25일로 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제가 1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6 14:10: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라는 것이 근로자 본인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그 명확한 퇴사일을 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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