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사장님은 같은데 처음 근무한 곳이 폐점이 되어서 사장님의 지시로 4군데를 옮겨 다니며 근무를 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야간수당을 못 받았어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되면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과 야간수당은 근무인원 5명 이상이 되어야 받는건가요? 사장님의 지시하에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해서 근무기간이 통합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사일이 24년 8월 30일이고 3년이 안지나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받았어야되는게 맞는데 3년이 지나면 못받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궁금한점 대답고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