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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을 시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15시간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우선 한 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일주일 나가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4일 (총 32시간) 지각,결석없이 출근하였습니다. 중간에 그만 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빋을 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4 14:51: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1일의 휴식을 위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주 근로가 없었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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