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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기타

보험설계사 주휴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이** 19일 전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건별 2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7명(* 사장님 제외)

Q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수당에서 3.3%제하고 급여받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되어있어요 1) 1년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시 거절하게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현재 10시~3시까지 근무이고 9시40분에 출근하는데 육아기근로단축 신청할수있나요? 3) 10시~3시 근무 / 12:50~13:30 점심시간 주휴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4 14:22: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질문내용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의 거부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주 3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3) 주 근로일수가 몇일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주 5일 근무자라 가정하였을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