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박** 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평소에는 토요일 9:00~17:00, 일요일 12:00~18:00에 일하고 있으며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크리스마스날, 토요일과 같은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기 시작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4 14:12: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자고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띠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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