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급여 질문입니다
임금 > 수습임금 강** 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기본급 2,300,000원 / 수습90% /소득세 3.3% 12월 11일부터 20일 근무했습니다 12월 급여가 1,334,460원 지급받았습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6:08: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의 자세한 계산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급여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중 90%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90%의 임금에서 법상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 230만원의 임금에서 10%공제와 원천징수액을 감안하더라도 급여의 재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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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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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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