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보험
4대보험 > 고용보험 김** 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2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직장인입니다. 혹시 투잡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투잡에서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된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6:0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 즉, 투잡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법령 상 가능하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