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청소년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정** | 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만 6시간씩 일을해서 주휴수당을 안받았습니다 근데 방학동안에 월 목 토 일 해서 총 24시간을 알바하게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았으몬 하는데 알바했던 다른친구가 여기는 주휴수당 안준다고 포기하라고해서 물어봅니다 ㅠㅜ 저는 어케 될지 모르겠네요 말하면 잘릴수도있고 좀 그러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6:0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에도 특별한 일이 있어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