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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둔 후 실장의 태도

기타 > 없음  | 민** | 6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며, 포스기 사용방법만 간단히 배운 상태입니다. 그런다음 실수가 생겼고, 그런 실수를 제친구가 알바 면접보러 왔을 때 저를 안 좋게 깎아내리며 실수 한 것들과 안 좋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실수 한 거 너넨 실수하지말라 이런식으로 얘기허셨을수도 있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알바를 갑작스럽게 그만 두게 된 이유를 문자로 보낸 후 다음날 제가 계좌를 보냈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기에 문자로 읽으면 답장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신 후에 답장이 없습니다 . 보통 급여를 언제주겠다 정도는 말을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의도적으로 돈 주기 싫어서 피하는 거라고 밖에 안느껴져서 친구한테 연락봐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하였고 실장님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친구한테 또 제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잘했는데 갈수록 퇴하한다느니 리뷰를 보여주면서 또 어쩌고저쩌고 제 욕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 한거 급여일이 10일인데 그때까지 아무 통보도 안받고 그냥 10일을 기다려야하나요? 노동청에 이런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5:42: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능하다면 동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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