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차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임금체불 신** 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8,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알바천국으로 일일알바 신청했고 문자로 근무 가능하냐 해서 수락하였고, 시간과 위치를 알려주셔서 해당 날짜에 시간 보다 일찍 장소로 갔습니다. 버스로 픽업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다리다가 고용주에게 연락을 넣었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갑자기 "죄송해요 오늘 인원이 줄어서 근무 안될꺼같아요 다시 확인해서 연락드릴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무지까지 1시간 가량 소모하여 이동했고 알바 당사자 펑크가 아닌 고용주가 펑크내는 경우는 처음봐서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1 15:08: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개시일이 정해졌다면 채용내정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로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