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던 가게의 사정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만약 사업장이 폐업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폐업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폐업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하려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야 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는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