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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근무시간 > 기타  | 이** |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8/28(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5시간입니다. 최저시급은 10,000원이구요. 주 25시간으로 주휴수당도 나오네요. 궁금한 건 4대보험이 원칙이지만 3.3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알아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4:49:41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떼시면 안됩니다. 다만 본인이 정 원할 경우 사업주 측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측에서 작성하고 교부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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