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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잘렸는대 뭔가 이상해요

* 16.06.08 조회 1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4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번주 금요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토요일에 나와보라고 하시더군요. 토요일엔 실습이라 무급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원래 아르바이트가 처음이기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습이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않으셨고 사장님은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딱히 별 말도 없었기에 일요일에도 나와서 알바를 했고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여러모로 가르쳐주어서 여러가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곤 일요일에 사장님이 오셔선 나중에 연락하겠다라고 하시곤 퇴근하셨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마감사간을 맞추어 8시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님이 탈세도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낮게 주시고 근로계약서도 물론 말도 안꺼내셨습니다. 그리곤 화요일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제가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절 자르셨습니다. 토요일엔 무급이라 안주신다고 하셨고 일요일은 수습적용이라며 5400원을 시급으로 주시겠답니다. 어쩌면 좋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1. 실습, 교육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2. 법정 최저시급은 나이, 성별,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인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3. 수습기간의 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때 가능하며, 아니라면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4.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의 적용은 회사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그리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 조항 또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려그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