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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문의

* 16.06.05 조회 1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015.1.3~ 2016.7.10 일까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주말편의점아르바이구요.토요일 12시간,일요일 12시간 일을 했습니다2015년도 시급은 5600원이였고,2016년부터는6100원입니다.추석이나 설날에는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는다고 쉬라고 하셔서 쉬었구요.그 외에 빨간날에는 했습니다.제가 1년째 되던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요.그럴 거면 다른데 알아보라고..퇴직금도 못준다고 그랬었어요. 다른 자리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 했던 저는 지금까지 참고 했습니다.이 경우 한번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신고를 하면무효가 되는지요!? 주말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제가 출 퇴근 내역을 몇개월치만 가지고 있어요.몇번의 조퇴와 결근을 한적이있고 요일을 바꿔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요!? 대략적인 주휴수당 금액도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말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말씀주신 내용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다만 주의하실 내용은 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무시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16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 법정소정근무시간 8시간). 따라서는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 등과는 무관하지만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정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날 근무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날 근무한 것은 따로 휴일근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수당 발생은 어렵습니다.)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연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