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 16.06.02 조회 17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월 3일부터 서빙업으로 근무하여 6월 3일자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결근을 체크해놓은 걸 보면 지금까지 4번 결근하였었습니다.(한 주에 1번)사장님이 체크해놓은 출근표를 같이 확인해야 정확하겠지만 제가 체크해놓은 달력에서만 일단 세었습니다.가게 규모가 작아 다른 종업원 없이 사장님과 저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의하여 조금 늦게 가거나정말 아팠을 때만 결근하여 결근일이 적습니다.아무튼 제가 주휴수당이란 걸 요즘 들어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주휴수당을 처음 들어보신다고, 시급으로 쳐서 받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위 말이 맞는 지 여쭤보고 싶구요,1인 규모의 작은 사업장도 해당이 되는지,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2월 3일부터 받지 못한 4개월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지 여쭤보고싶습니다.혹여 사장님이 주지못한다는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해야할 지 도움도 받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므로,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접수나,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진정접수가 가능하십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