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고올린장소와 실제 알바장소가 다른경우

* 16.06.02 조회 1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2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처음에 학익동 법률사무소라해서 연락했는데 건축회사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일했는데 회사 이사님이 자꾸 부담스럽게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도 여태까지 일한거 준다했는데 계속 내일준다 이런식으로하다가 신고한다니까 10분만에 보내주더군요 지금도 학익동 법률사무소 공고가 올라왔는데 아마 그회가인거같고요. 알바천국측에서 확실하게 법률사무소가맞는지 물어봐주셨으먄 합니다. 네이버지도 쳐보니까 나오지도 않더군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그때 당시 지원하였을 때 모집공고가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기록이 남아있다면 모집공고를 보시고 우측에 허위신고라는 메뉴얼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바천국측에 허위신고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