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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박** 5일 전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입니다 제가 오전하고 점심에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따른 알바하는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데 한달에 66만원 ~ 부터 벌고 있는데 정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 이니깐 저도 종합 소득세 내는 신고 대상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4:55: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 사업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