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기타

급여

이** 10일 전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5시간 3일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그만둔다고 연락함 급여일 10일 몇일내로 급여 미입금시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4.29 16:51: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 아님)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