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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박** 13일 전 조회 101
작성함
월급 2,400,000원
1년 1개월
8시간
23세
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카페 직영점에서 근무하다 가맹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4/2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요 조건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 세전 240만원 일 근무 9시간(휴게1시간, 실근무=8시간) 월 8회 휴무 이처럼 보통의 조건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상권이 바쁜 지역이라 5월 공휴일에 출근을 다 할 것 같은데 공휴일이 5/1노동절, 5/5어린이날,5/6대체공휴일 이렇게 3일 있잖아요 이 날짜에 다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만약에 이대로 하게 되면 월급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ㅠ (점장님이 수습적용은 5월에만 적용하신다 하셔서 만약 가능하시면 수습적용한 버전,안한 버전 두가지로 부탁드릴게요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 값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 합니다.
노동절은 근로자 수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귀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50%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일 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00%가산해서 휴일근로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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