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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박** 13일 전 조회 10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4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카페 직영점에서 근무하다 가맹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4/2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요 조건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 세전 240만원 일 근무 9시간(휴게1시간, 실근무=8시간) 월 8회 휴무 이처럼 보통의 조건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상권이 바쁜 지역이라 5월 공휴일에 출근을 다 할 것 같은데 공휴일이 5/1노동절, 5/5어린이날,5/6대체공휴일 이렇게 3일 있잖아요 이 날짜에 다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만약에 이대로 하게 되면 월급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ㅠ (점장님이 수습적용은 5월에만 적용하신다 하셔서 만약 가능하시면 수습적용한 버전,안한 버전 두가지로 부탁드릴게요ㅠ)

알바상담센터 2025.04.28 14:49: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 값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 합니다. 



노동절은 근로자 수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귀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50%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일 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00%가산해서 휴일근로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