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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가족돌봄휴가중 기타질문

이** 14일 전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30원

  • 총 근무일

    2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8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인터넷등에 검색해도 이것저것 정확하게 검색이 안되서 질의드립니다. 현재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에 2년5개월차 다니고있는데요. 부모님 건강문제로 약 4개월가량 돌봄휴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해당시기에 궁금한게 1. 시급받는 알바를해도 무방한지 2.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그래도 퇴직금은 개월수만큼 올라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28 14:41: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시급 받는 알바 상관 없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일 것 등 가족돌봄 휴직 조건만 갖추어지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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