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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중 기타질문
이** 14일 전 조회 36
작성안함
월급 230원
2년 8개월
9시간
36세
8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인터넷등에 검색해도 이것저것 정확하게 검색이 안되서 질의드립니다. 현재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에 2년5개월차 다니고있는데요. 부모님 건강문제로 약 4개월가량 돌봄휴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해당시기에 궁금한게 1. 시급받는 알바를해도 무방한지 2.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그래도 퇴직금은 개월수만큼 올라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시급 받는 알바 상관 없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일 것 등 가족돌봄 휴직 조건만 갖추어지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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