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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가능여부
이** 16일 전 조회 81
작성함
월급 800,000원
1년 4개월
4시간
35세
4명(* 사장님 제외)
현재 편의점에서 3.3%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 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일4시간 주 3일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일정도 후에 일4시간 주5일 일하기로 상호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있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고, 약 3개월뒤 편의점 브랜드 변경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했는데, 그떄에도 처음 계약내용처럼 일4시간 주3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일한만큼 급여를 보내주다가 중간부터 주3일/주2일 급여를 각각 나누어보내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주20시간이상 일을 하여 주휴수당 대상이였으나 계약서상에는 주12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주휴수당은 지급하지않는 다는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현재 16개월 이상 일을 하고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달도아니고 1주일뒤에 퇴사하라네요. (사장님 본인이 제 시간까지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1. 사업소득자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점이 확인되면 그동안 미지급 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형식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카톡 등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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