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임금
명** 17일 전 조회 58
작성함
월급 2,000,000원
1년 1개월
9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이번에 새로 알바구해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1,000원으로요. 주 5일 9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했고 임금 관련 이야기는 전화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야기할 때 일단 월급은 210만원으로 시작해서 차차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수습이란 말도 안하셨고 시급도 11000원인데 210만원이 맞는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세금 다 떼도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