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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임금

명** 17일 전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이번에 새로 알바구해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1,000원으로요. 주 5일 9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했고 임금 관련 이야기는 전화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야기할 때 일단 월급은 210만원으로 시작해서 차차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수습이란 말도 안하셨고 시급도 11000원인데 210만원이 맞는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세금 다 떼도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4.23 14:09: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