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편의점 수습교육2일 무상
이** 20일 전 조회 157
작성함
월급 1원
1년 1개월
1시간
1세
1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 하기로 하였고 이제 배우기 위해서 편의점 교육을받기위해 수습교육을 이틀동안 그전에 하시던 분께 배우기로 했습니다. 일하기로 한 시간 타임 그대로 나와서 배우는 식으로요. 그런데 원래 그 시간은 알바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뭐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입장이니 지네들이 오히려 받아야 한다나? ..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원래는 그럼안되긴 하지만 이라는 말을 덧붙이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원래 지급을 안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받아도 된다지만 뭐 가르치는입장에 돈을받아야하네마네 하는 그런말이 조금 언짢아서 .. 편의점 점장들은 다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되나,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